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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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택배비 영수증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320-2824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