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2월 중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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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제외대상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관외 벼 경작농지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유의사항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필요한 서류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대리신청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2371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