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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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의료지원과/063-350-298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