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현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얼마나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없음

❍ 완료보고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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