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누가
- 질병·질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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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필요한 서류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