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필요한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