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축사 지원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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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