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2026.1.~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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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60-2531
근거 법령
-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제8조,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