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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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