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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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보훈명예수당>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전/보훈명예수당>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법: 방문신청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
필요한 서류
<참전/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
문의처
-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24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2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