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 중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동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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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필요한 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의처
- 동물자원과/061-749-4804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2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