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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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7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