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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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근거 법령
-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