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현금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누가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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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1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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