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본인) 월 1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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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보훈예우수당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수당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명예수당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보훈예우수당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수당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530-5327
근거 법령
-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3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