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헬퍼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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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영암축협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문의처
-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