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 누가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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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