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4.05.01~2024.05.31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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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신청기간 : 5. 1. ~ 5. 31.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제외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5.1. ~ 5.31.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근거 법령
-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