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식량원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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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용 드론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농업용 지게차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곡물건조기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문의처
- 식량원예과/061-450-4062
근거 법령
-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7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50000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