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1~2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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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문의처
- 농촌지원과/061-450-4054
근거 법령
-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50000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