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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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20-2438
근거 법령
-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