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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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문의처
- 보건소/061-350-5561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