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 1. ~ 3.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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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근거 법령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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