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현금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누가
만 65세 이하 / 농업인·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15~2026.01.29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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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0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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