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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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근거 법령
-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의10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