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포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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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문의처
- 축산과/054-270-2713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