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 경주시현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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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필요한 서류

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779-6614

근거 법령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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