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우선 선정 대상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문의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