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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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지원내용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량 : 3,033명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