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누가
- 만 75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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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근거 법령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