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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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