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김천시현금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만 18~55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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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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