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
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 처리제, 소형 선별기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문경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
- 담당
-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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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품 장기저장 처리제 지원 : 관내 산지유통시설에 출하되는 문경사과의 장기저장에 따른 처리비용 일부지원
농가형 소형 선별기 지원 : 농가용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 지역 농산물을 이용, 제조가공하는 농업경영체에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사업마다 상이)
문의처
- 유통축산과/054-550-6273
근거 법령
-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6조
-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