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문경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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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유통축산과/054-550-628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2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