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야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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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76
근거 법령
-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11
정보 수정일 2026.02.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4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