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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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실/054-380-6228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2.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4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