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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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제외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복지과/054-830-6597
근거 법령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