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설설치지원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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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문의처
- 환경축산과 조규태/054-830-628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5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