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영덕군현물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대상
얼마나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월 ~ 2월
담당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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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8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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