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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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