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 청도군현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얼마나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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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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