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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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