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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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