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5~49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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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문의처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