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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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령군 관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가 및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한우, 한돈, 낙우) 톱밥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사업시 정산서류
청구서,정산보고서,세금계산서,통장사본,납품서,견적서,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축산정책과/054-950-7432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