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농업인에게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톤당 40,000원(보조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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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분,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톤당 40,000원(보조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년도 8~9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054-679-6877
근거 법령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