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2.01~2026.12.31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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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무엇을 지원하나요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정산 시 제출 서류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