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울진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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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금액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모자건강팀/054-789-505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5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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