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통장사본
문의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근거 법령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