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상남도 진주시현금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담당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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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지원 한도

물품지원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의료지원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공통사항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1회 지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63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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